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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05
판정일
2016. 11. 14.
판정문

징계사유 5가지 중 ‘규정 복장 위반 및 불량’은 ① 취업규칙에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근무할 의무조항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매월 피복비를 지급받고 있고 근무복을 수선하여 입을 노력을 게을리 한 점, ③ 근로자도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4가지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및 업무지시 여부가 불명확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위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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