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656
- 판정일
- 2017. 02.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10.
17. 행한 정직 2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정직처분 종료일인 2016.
12. 20.
이후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도 “2017. 1.
1.부터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정직처분 종료일인 2016. 12.
20. 이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같은 달 31일자로 퇴사처리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달 31일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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