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는 비위행위에 비해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707
- 판정일
- 2017. 02. 21.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근로자는 직위해제의 근거가 되는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4호가 신설된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나, ① 견습기관사인 근로자가 자신을 지도하는 지도기관사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지부의 지침을 믿고 따른 것으로, 당시 상황으로 보아 자신의 행위가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무기한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바,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으로 임금 및 인사상의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이는 일시적잠정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본래적 의미의 직위해제라기보다 실질적으로는 징벌적 제제로서의 징계와 유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였지만 불이익이 상당한 무기한 직위해제는 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위해제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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