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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비위행위에 비해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07
판정일
2017. 02. 21.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근로자는 직위해제의 근거가 되는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4호가 신설된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나, ① 견습기관사인 근로자가 자신을 지도하는 지도기관사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지부의 지침을 믿고 따른 것으로, 당시 상황으로 보아 자신의 행위가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무기한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바,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으로 임금 및 인사상의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이는 일시적잠정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본래적 의미의 직위해제라기보다 실질적으로는 징벌적 제제로서의 징계와 유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였지만 불이익이 상당한 무기한 직위해제는 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위해제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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