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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3회의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에도 응하지 않으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81
판정일
2017. 02. 21.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3회에 걸쳐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모두 반송된 점, ② 전화와 문자메시지로도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요구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연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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