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3회의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에도 응하지 않으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681
- 판정일
- 2017. 02. 21.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3회에 걸쳐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모두 반송된 점, ② 전화와 문자메시지로도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요구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연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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