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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반복적인 업무과실,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14
판정일
2017. 02. 21.
판정문

2016. 3.

20. 온열팩 처치 과실로 환자에게 저열 화상 유발, 같은 달 25일 약 중복 조제, 같은 해 4.

13. 환자 간 투약오류, 같은 해 9.

9. 동료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같은 해 12.

7. 멸균소독기 소독 1회 누락, 다음 날(12.

8.) 동료 간호조무사에 대한 폭언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족하였고 재심절차를 안내받지 못하여 재심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음이 확인되고, 근로자에게 통지한 징계결과 통지서에 재심절차가 안내되어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짧은 기간 동안 징계사유가 누적되었다는 점, 의료과실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사용자로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 폭언을 하고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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