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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근업무지시는 주된 업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전보명령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50
판정일
2017. 02. 21.
판정문

근로자들은 채권추심 업무담당자로 전화(내근)업무를 주로 하면서 주1회 정도 방문(외근)업무를 하다가 외근업무를 전담토록 지시받았는데, 사용자는 외근업무지시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근업무지시는 주된 업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는 처분으로서 전보명령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됨. 한편, 근로자들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외근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던 상황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가 필요 없는 외근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월 급여 감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이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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