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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29
판정일
2017. 02.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6. 12.

5. 사용자와 말다툼 중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고, 같은 달 17일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2016.

12. 15.

근로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 받고, 4대보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 신고한 점, ③ 근로자는 2016. 12.

5. 사용자와 말다툼으로 회사를 떠난 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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