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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전직 근로자가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근로자가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사건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을 양정 과다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89
판정일
2016. 09. 02.
판정문

① 운전직 근로자가 14차례의 교통사고와 3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것은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지시사항에 불응하고 야간시간에 운전하는 등 안전운행에 대한 노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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