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징계해고 사유·양정·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18
- 판정일
- 2016. 06. 24.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사용자가 대표이사 무단사칭과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정이 과하며, 또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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