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징계해고 사유·양정·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18
판정일
2016. 06. 24.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사용자가 대표이사 무단사칭과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정이 과하며, 또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