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23
- 판정일
- 2016. 05. 0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직장건강보험 상실처리 등 근로관계 종료조치를 하였고, 설령 이를 해고라고 보더라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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