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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23
판정일
2016. 05. 0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직장건강보험 상실처리 등 근로관계 종료조치를 하였고, 설령 이를 해고라고 보더라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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