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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27
판정일
2017. 02. 20.
판정문

근로자가 소송 관련 자료를 소송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이들과 유착하여 소송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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