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27
- 판정일
- 2017. 02. 20.
판정문
근로자가 소송 관련 자료를 소송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이들과 유착하여 소송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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