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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잦은 업무실수와 성실하지 못한 업무태도를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48
판정일
2017. 02. 20.
판정문

근로자는 1년 근로계약으로 봉제가공업 사업장에서 다림질, 포장 등의 업무를 하였고, 반품 발생 등에 책임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가.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 경과 후 정규직 전환을 명시한 점을 보면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위반, 반품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속도를 감안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인 작업량을 지시하였으나 이마저도 달성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실제로 다림질 등의 불량으로 반품을 발생시킨 점, ③ 근로자의 계속된 작업 실수가 동료직원의 사실확인서로 입증되는 점, ④ 사용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거래처 단절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시말서에서 반성의 의사가 전혀 없어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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