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잦은 업무실수와 성실하지 못한 업무태도를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648
- 판정일
- 2017. 02. 20.
판정문
근로자는 1년 근로계약으로 봉제가공업 사업장에서 다림질, 포장 등의 업무를 하였고, 반품 발생 등에 책임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가.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 경과 후 정규직 전환을 명시한 점을 보면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위반, 반품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속도를 감안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인 작업량을 지시하였으나 이마저도 달성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실제로 다림질 등의 불량으로 반품을 발생시킨 점, ③ 근로자의 계속된 작업 실수가 동료직원의 사실확인서로 입증되는 점, ④ 사용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거래처 단절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시말서에서 반성의 의사가 전혀 없어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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