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책임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73
- 판정일
- 2017. 02. 20.
판정문
무단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기부채납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업무 소홀로 회사 재산상 손해 발생, 도로부지 매수과정에서 매입비용을 공유자 별로 달리하여 소송 제기 당함, 부실한 현장관리로 상수도 공사 하자 발생, 선 지출 요구 자금 지출증빙 제출 불이행, 허위주장을 하며 부인 명의의 주식명의개서를 요청하는 등 회사 운영에 지장 초래) 해고사유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평소 근로자의 출퇴근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