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26
- 판정일
- 2017. 02. 20.
판정문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였고, 고용보험 취득 중인 근로자가 없으며, 회사 소재지에 업종이 상이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등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설령 위장폐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