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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26
판정일
2017. 02. 20.
판정문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였고, 고용보험 취득 중인 근로자가 없으며, 회사 소재지에 업종이 상이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등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설령 위장폐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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