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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77
판정일
2016. 08. 22.
판정문

o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개최를 적극 조력하지 않고, 관리원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및 신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등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은 비록 구 입주자대표회의 지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입장을 벗어난 업무처리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o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은 신구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첨예한 갈등 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만한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이 참작되므로 그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고 할 것이다.

o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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