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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매출 허위보고 등 일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19
판정일
2017. 0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통합유지보수계약의 매출 허위보고, 가격견적 유출, 부하직원의 매출 허위보고 방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대금 과다 선 지급청구행위는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대금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두 번의 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매출이익에 대한 내부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 매출총이익에는 변동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세일즈매니저로 부임하기 전부터 매출 허위보고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출 허위보고 관행을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관리소홀 책임도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1년간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⑤ 허위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보다 낮은 징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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