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매출 허위보고 등 일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619
- 판정일
- 2017. 0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통합유지보수계약의 매출 허위보고, 가격견적 유출, 부하직원의 매출 허위보고 방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대금 과다 선 지급청구행위는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대금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두 번의 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매출이익에 대한 내부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 매출총이익에는 변동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세일즈매니저로 부임하기 전부터 매출 허위보고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출 허위보고 관행을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관리소홀 책임도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1년간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⑤ 허위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보다 낮은 징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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