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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98
판정일
2017. 02.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며, 최소한 2016. 11.

21.부터 직접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고속종합물류가 한 배송 지입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고속종합물류 대표와 면접을 진행한 점, ② 근로자는 고속종합물류가 사용자와 체결한 물류운송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고속종합물류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에서 출퇴근 지문등록을 하거나 배송지시를 한 것은 물류운송계약에 따른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2016. 11.

21. 부터 사용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강원지역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 고용은 근로자가 고속종합물류와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근로자가 같은 해 12.

19. 강원지역 배송을 거부할 때까지도 근로자와 고속종합물류의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강원지역으로 배송지가 변경된 2016.

11. 21.

전후 모두 고속종합물류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들이 수행하는 영업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2016. 11.

21. 이후에도 업무수행 방식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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