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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육의 이수와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교육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0
판정일
2016. 07. 27.
판정문

가.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공고와 교육훈련서약서에 교육 이수자를 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소속 근로자와 같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 강사와 실습교육만 한 점, ③ 교육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평가를 통하여 교육생들을 ‘수습 근로자’로 채용하고, 4주 동안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 점, ④ 고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교육과정의 평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 채용내정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교육이수 여부가 내정된 채용의 해약권 유보 조건으로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교육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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