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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사원으로서 장기간 업무와 무관하게 근무시간 중 자택에서 상당한 시간 체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20
판정일
2017. 02. 17.
판정문

근로자는 업무와 무관하게 자택에 체류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의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절차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업무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자택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지속적으로 공지한 점, ② 근로자가 2015. 8.

21.∼9. 22.

기간 중 일평균 7시간 10분을 자택에 체류한 점, ③ 자택 체류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설령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영업실적이 극히 미미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① 사용자는 판매부진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영업사원에게 성실한 근무태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약 1개월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자택에서 체류하였고, 체류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지침에 의해 자택 체류가 해고에 이르는 중대한 징계사유라는 사실을 24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자택 체류라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해고처분한 점, ⑤ 영업사원이 장기간 자택 체류한 것에 대해 해고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 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사유의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절차는 징계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정한 바가 없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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