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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을 이유로 관련 절차에 따라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17
판정일
2016. 08. 22.
판정문

근로자의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징계절차에서 발생한 하자는 근로자의 서면진술서로 치유되었기에 사용자의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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