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을 이유로 관련 절차에 따라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17
- 판정일
- 2016. 08. 22.
판정문
근로자의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징계절차에서 발생한 하자는 근로자의 서면진술서로 치유되었기에 사용자의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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