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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의’, ’경고‘와 같이 인사명령의 형식을 취하지만 승무정지와 병과되어 실질에 있어 징계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42
판정일
2016. 04. 21.
판정문

사용자가 ① 운영수지 개선, 교통사고 예방 등이라는 합당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전습관 개선 계획을 수립한 점, ② 운행실적을 확보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고 운전습관개선을 독려하는 등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 점, ③ 운전습관미개선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예고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고지하였던 징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처분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운전습관 미개선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결과적으로 감봉과 같은 승무정지가 병과된 ‘주의’, ‘경고’ 처분은 인사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징벌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처분하면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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