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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판매방식을 문제삼아 조합원들만 계약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220
판정일
2017. 02. 17.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판매인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자 기존에 문제삼지 않던 추가 용품 제공 등 비정상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만 계약해지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약해지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만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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