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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부 버스 운전원을 대상으로 휴무일을 조정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취업규칙상 인사명령이나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45
판정일
2017. 02. 17.
판정문

신청인들은 2016. 11.

1.자 ‘휴무 및 승무 조정’이 취업규칙 제28조에 근거한 보직변경으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그 대상에서 본인들을 제외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변경, 전보명령 및 전직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운전직 사원의 보직변경이란 노선 간 이동 및 고정직과 보조직 간 이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운전직 사원의 휴무 요일을 조정한 ‘휴무 및 승무 조정’은 취업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도 속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초래하지 않았기에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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