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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88
판정일
2017. 02. 16.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같은 해 7. 29.

사직서 수리로 유효하게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그 구제이익이 없는 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과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키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함에 그치고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사용자일 뿐 이 사건 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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