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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안을 이유로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54
판정일
2017. 01. 24.
판정문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업무태만, 직무이탈은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없고, 다른 사업장 겸직은 근로자들이 이전 대표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안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각각 처분은 부당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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