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95
- 판정일
- 2017. 02. 16.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겸업금지의무 위반, 휴일근로수당 허위청구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인정되는 비위사실만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취업규칙에 징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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