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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95
판정일
2017. 02. 16.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겸업금지의무 위반, 휴일근로수당 허위청구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인정되는 비위사실만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취업규칙에 징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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