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정직처분의 취소로 인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상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632
- 판정일
- 2017. 02. 16.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 정전사고 대처미숙 및 사후관리 미흡, 업무지시 불이행, 항명으로 정직처분 된 후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건으로, ① 근로계약기간이 2016.
12. 31.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단서조항은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관리용역계약의 만료일에 근로계약 역시 만료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6.
12. 31.
근로계약의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에 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신청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요구에 대해 별도로 살펴보면, ① 정전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대처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잦은 업무지시 불이행과 항명으로 사내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점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② 징계사유가 수 개에 달하고 반복되어 온 점으로 볼 때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며, ③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징계처분이므로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신청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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