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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정직처분의 취소로 인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상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32
판정일
2017. 02. 16.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 정전사고 대처미숙 및 사후관리 미흡, 업무지시 불이행, 항명으로 정직처분 된 후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건으로, ① 근로계약기간이 2016.

12. 31.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단서조항은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관리용역계약의 만료일에 근로계약 역시 만료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6.

12. 31.

근로계약의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에 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신청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요구에 대해 별도로 살펴보면, ① 정전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대처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잦은 업무지시 불이행과 항명으로 사내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점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② 징계사유가 수 개에 달하고 반복되어 온 점으로 볼 때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며, ③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징계처분이므로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신청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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