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627
- 판정일
- 2017. 02. 1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인과 골프 라운딩한 행위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이고 이는 회사에 중대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2012년부터 준법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도 회사의 준법교육을 모두 수료하여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CM사업부의 서울지역 본부장인 근로자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에 있어, ① 회사는 2016. 12월 징계위원회에서 RTM 참석, 2차 접대, 골프 접대 등의 비위행위자에 대해 감봉, 정직, 대기발령 정도의 처분만 행했던 점, ② 회사는 2013.
5월 및 2014. 5월 골프 라운딩의 당사자인 권○○과 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하지 아니한 점, ③ 회사가 2013.
5월 및 2014. 5월에 있었던 골프 라운딩에 대해 2016.
10월에서야 징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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