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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동료근로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91
판정일
2016. 11. 15.
판정문

채용 후 일정기간 업무적격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시용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와 불화로 원활한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시용기간 만료 후에 행한 해고(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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