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업 종료 후 소정의 보수를 받으며 근무한 의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하고, 유급휴직 및 거취를 두고 사용자와 다투던 근로자를 사회보험상 상실신고한 행위를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90
- 판정일
- 2016. 08. 24.
판정문
○ 근로자가 병원의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동업종료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월 3,000만원의 보수 등을 받으며 병원 직원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였으며, 병원 직원 채용에 관여한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병원의 경영자가 아닌 고용된 의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단언할 수 없고, 나아가, 사용자들이 해당 근로자와의 관계가 동업관계에서 근로관계로 달라진 사실을 스스로 인정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있다. ○ 사용자가 병원직원에게 2016.
9월 말일자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 하라고 지시하여 실제 그것이 실행되었고, 근로자가 같은 달 29일 그 같은 사정을 병원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9월분 보수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의 종료일은 2016.
10. 1.
로, 종료사유는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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