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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34
판정일
2017. 02. 16.
판정문

가.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문서로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하면 4.13명(연인원 124명/가동일 30일)이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6일에 달하여 산정할 경우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6일에 달하여 법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1 이상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법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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