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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81
판정일
2017. 02. 15.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과 가정 내 사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수차례 확인한 후 제출된 사직서를 2016. 6.

10. 수리하고 같은 달 18일자로 퇴직처리 하였는데 같은 달 21일이 되어서야 착오가 있었다며 사직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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