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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234
판정일
2017. 02. 15.
판정문

초심 구제신청 내용 중 구제명령의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재심 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바,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중지명령’ 및 ‘게시판게시’ 명령은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으로서 적합하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상의 엄격한 임금개념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금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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