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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63
판정일
2017. 02. 15.
판정문

‘감봉처분’에 있어선 그 징계사유 중 ‘출근부 미기재 및 일괄 선기재’는 출근부 등에 의해 인정되나, ‘약품 배송 시 복장 및 태도불량으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태도 등으로 경고 내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정직 처분’에 있어선 그 징계사유 중 ‘고의적 업무태만’의 경우 2016. 6.

21. 배송완료 후 사적인 용무를 본 점만 인정되고, ‘물류팀 근무규정 위반’은 집중근로시간 위반 부분만 인정된다.

또한, 사적 용무를 본 시간이 20분 이내인 점, 물류팀 규정은 시행초기로 사전 주의나 경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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