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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89
판정일
2017. 02. 15.
판정문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요구받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약 1개월 전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사직서 제출 후 다수의 동료직원에게 자신의 사직사실을 알리며 퇴직인사를 하고 업무인계에 필요한 관련사항도 구체적으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직서가 수리된 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직철회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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