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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지한 것도 해고에 해당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15
판정일
2016. 05. 1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제의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을 뽑고 있으니 다음 달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고로 볼 수 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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