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지한 것도 해고에 해당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15
- 판정일
- 2016. 05. 1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제의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을 뽑고 있으니 다음 달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고로 볼 수 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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