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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90
판정일
2017. 02. 15.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퇴직 권고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을 느낀 정황은 인정되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은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명예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사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 없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된 이상, 이 사건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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