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 전 성실한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603
- 판정일
- 2017. 02.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경영악화 및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사업개발본부 영업 담당자를 직영매장으로 전보발령한 건으로, ① 전보 이후 영업사원 채용이 진행된 점, ②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특수상권 영업에 대한 문의가 있는 점, ③ 특수상권과 일반상권 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역량평가기간이 2016.
8~11월로 단기간인 점, ④ 입사 동기의 실적과 비교하여 역량이 극히 낮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창업수요 발굴에 기여한 사실도 있는 점, ⑤ 역량평가가 실제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⑥ 전보와 역량개발 간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매장근무 특성상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있는 점, ② 매장근무의 경우 창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벼운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근로자의 매장 발령에 대해 사용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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