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근로자에게 ‘최순실’이라고 말한 것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감봉 2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617
- 판정일
- 2017.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중앙회 최순실’이라고 말한 것은 재단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빗댄 발언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여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손상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사과하는 과정에서 울고 있는 동료 근로자를 달래기 위해 팔 부분을 건드리고, 동료 근로자와 면담 후 악수를 한 행위는 ‘성적인 언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료 근로자가 처음에는 ‘중앙회 최순실’ 발언에 대하여만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며칠 후 신체적 접촉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최순실’ 발언이 우발적일회적이었던 점, 문제가 제기되자 즉시 사과를 하였던 점, 다수의 표창 사실이 감경에 반영되지 않았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감봉 2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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