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85
- 판정일
- 2016. 08. 17.
판정문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017. 1.
26.까지로 명시된 점,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해고예고사유를 명시한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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