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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85
판정일
2016. 08. 17.
판정문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017. 1.

26.까지로 명시된 점,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해고예고사유를 명시한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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