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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72
판정일
2016. 07. 14.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의 근무지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아니한 점,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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