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72
- 판정일
- 2016. 07. 14.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의 근무지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아니한 점,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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