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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77
판정일
2017. 02. 14.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에 의하여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도 지휘감독을 동일하게 받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구속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프로젝트에서 중도 하차하기로 하고 타 업체 프로젝트를 추천받기로 한 것에 동의한 점, 근로자가 타 업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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