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77
- 판정일
- 2017. 02. 14.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에 의하여 내용이 정하여지는 점, 사용자 소속 디자이너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도 지휘감독을 동일하게 받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구속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프로젝트에서 중도 하차하기로 하고 타 업체 프로젝트를 추천받기로 한 것에 동의한 점, 근로자가 타 업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