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취소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92
- 판정일
- 2017. 02. 14.
판정문
근로계약 시 작성한 서약서에 시용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은 시용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시한 본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들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탕 공급중단에 대한 안내방송 미실시는 사고 당시 근로자가 현장에 있었던 점, 음주는 관리과장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고 시비의 원인이 관리과장에게 있는 점, 무단 조기퇴근은 동료 경비원의 식사초대 참석을 위해 후임자에게 업무인계 후 약 45분 일찍 퇴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비위 정도가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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