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수행 목적 외의 사진 촬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0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78
- 판정일
- 2016. 11. 09.
판정문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보안관리 지역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한 점, 보안 서약서 및 보안스티커 운영 규정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근로자는 보안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근무 장소에서는 보안관련 규정을 반드시 따르고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동일한 사유로 ‘경고’ 및 ‘감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0일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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