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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수행 목적 외의 사진 촬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0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78
판정일
2016. 11. 09.
판정문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보안관리 지역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한 점, 보안 서약서 및 보안스티커 운영 규정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근로자는 보안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근무 장소에서는 보안관련 규정을 반드시 따르고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동일한 사유로 ‘경고’ 및 ‘감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0일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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