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이 결여되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54
- 판정일
- 2017. 02. 14.
판정문
계속되는 적자로 회사 전체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행한 송풍기사업부에 대한 매각결정은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업부서의 인력은 신규채용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이나 교육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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