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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01
판정일
2017. 02. 1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원의 제출을 요구한 바가 없고 근로자도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임금체불에 따른 계속 근로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확정적인 사직의사의 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결근에 따른 주말 근무대체를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사진데이터베이스업무에 필요한 업무용 카메라를 반납하였으나, 근로자는 당일 정상 근무하였고 카메라 반납이 사직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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