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601
- 판정일
- 2017. 02. 1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원의 제출을 요구한 바가 없고 근로자도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임금체불에 따른 계속 근로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확정적인 사직의사의 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결근에 따른 주말 근무대체를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사진데이터베이스업무에 필요한 업무용 카메라를 반납하였으나, 근로자는 당일 정상 근무하였고 카메라 반납이 사직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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