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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86
판정일
2017. 02. 13.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팀장에게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인 2016.

10. 5.

사용자를 찾아가 해명하고자 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못하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하기 위하여 2016. 9.

19. 이후인 같은 해 11월까지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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