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86
- 판정일
- 2017. 02. 13.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팀장에게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인 2016.
10. 5.
사용자를 찾아가 해명하고자 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못하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하기 위하여 2016. 9.
19. 이후인 같은 해 11월까지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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