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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69
판정일
2017. 02. 13.
판정문

① 사용자가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자와 언쟁하던 중 근로자가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발언하였던 점이 인정되나, 동 발언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퇴사 직후 회사의 상무가 근로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퇴사 절차를 협의하고자 한바, 근로자가 요구한 금품액수와 사용자가 제시한 금액에 차이가 많아 합의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 사용자가 출근을 지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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