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며, 정직처분은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42
- 판정일
- 2017. 02. 13.
판정문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① 공문 수정 지시 및 붙임 문서 첨부 지시를 불이행한 점, ② 근로자들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 ③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④ 직속상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보고한 점, ② 업무 책임을 수습과정 중인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상사의 시말서 작성 이유 설명 및 지시 전달 확인의 책임이 간과된 점, ④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볼 수 없어 그 책임을 전부 근로자에게만 물을 수 없다는 점, ⑤ 경고장 발부 없이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정직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포함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