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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며, 정직처분은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42
판정일
2017. 02. 13.
판정문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① 공문 수정 지시 및 붙임 문서 첨부 지시를 불이행한 점, ② 근로자들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 ③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④ 직속상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보고한 점, ② 업무 책임을 수습과정 중인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상사의 시말서 작성 이유 설명 및 지시 전달 확인의 책임이 간과된 점, ④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볼 수 없어 그 책임을 전부 근로자에게만 물을 수 없다는 점, ⑤ 경고장 발부 없이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정직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포함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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