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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55
판정일
2016. 04.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와 노틸러스효성(주)의 전력조회 회신내용을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수출용 선택밸브 등의 연구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자의 업무실적 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③ 직장동료들이 제출한 확인서는 이를 작성한 직원들이 현재도 재직 중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차철웅 상무의 업무협조 요청은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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